☞굿위드 경제야 놀자!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변화가 배달문화로 힘든 경제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예전에는 오토바이로 배달했다면 지금은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도보, 자동차 등 운송수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용이하다.

이처럼 다양한 수단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배달을 하다 보니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던 중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까지 전혀 인지하고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래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김00은 회사가 어려지면서 이직은 어렵고 급여는 줄어들면서 짬짬이 시간 되는대로 배달일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퇴근하면서 회사와 집 동선을 따라서 배달을 잡아서 하였다.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100% 과실이었으나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어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접수하였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서는 공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즉, 유상운송을 면책하고 있다.

대인Ⅱ·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 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 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또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는 추가적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였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하지 않는손해)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따라서 김00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은 물론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보험으로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특약은 위의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는 특약이다.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2022.4.1.개정) 참고'

1.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한다)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 ‘제8조①의 6, 제14조의 7, 제19조의 7, 제23조의 5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한다.

그러나 현재 이 특약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개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하면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가입한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 반복적으로 할 경우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의 가입이 필수적이다.

사고는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 보험은 그런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보험을 잘 활용하려면 결국 시대에 따른 담보분석을 통한 보험담보가입이 필요하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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