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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이 판결을 두고 여러 언론에서 “대법,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 붙어도 통상임금 인정”, “또 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대법 2013년 판결 흔들리나”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면서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해당 판결의 내용 및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통상임금의 의의 및 판단기준

1.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기본급처럼 1일을 근로하면 1일분, 1시간을 근로하면 1시간분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초과근로가 제공될 때 사전에 확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가산임금을 곧바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상임금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➀ 정기성, ➁ 일률성, ➂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➀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함을 말한다. 여기서 정기성은 반드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정기성이 인정된다.

➁ 일률성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일률성이 인정된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근로자들에게는 모두 지급되는 것이면 일률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➂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정적인 임금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요건이다.

□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이러한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참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의 내용 및 의의

1.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 회사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에는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는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재직조건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

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2.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재직조건은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3. 해당 판결의 의의

해당 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과 달리 지급일 현재 재직자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의 법리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정기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실제 지급 사례를 볼 때 지급일 현재 재직자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급일 등 특정 시점 재직자 조건은 여전히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배제하는 요건으로서 유효하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 간의 불일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 실제로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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