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2년 전 서해 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고인의 동생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 등 군사기밀을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서 전 실장 역시 유족 측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당시 국방부 등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 당국은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내의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의에는 서 전 실장을 포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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