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무주택 자의 경우
거주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신청가능

[이원배 본보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 미래공인 대표]

충북지역의 부동산시장동향은 청주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소식과 함께 연말 좋은 소식이 들려와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청주는 그동안 소외되고 상권이 무너지고 있었던 구도심인 청주 모충동이 새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원대와 SK하이닉스 협업사업인 청년창업파크 조성과 연계해 모충동 일대를 청주 제1의 청년창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면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개선과 더불어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되는 드라마틱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어진다.

지역부동산 시장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다소 어려운 부동산시장이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무주택자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용기내는 과감한 결단은 위기속에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적용되어지는 부동산제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검토해 본다면 매수시기는 결국 내년이라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먼저 청약과 관련하여서는 내년1월부터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 진다.

상반기중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적용되어 무주택기간 및 다자녀수 가점에서 청약점수가 비교적 낮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분양에서는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신설된다. 예비당첨자도 세대수의 500%이상을 확보한다.

청약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보인다.

특히 관심을 갖고 볼만한 것은 취득세 면제 소식이다.

생애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소유자의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이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된다는 점이 그동안 보지못했던 특화된 부동산완화책이다.

이것은 주택시장의 전환점이 될 매수타이밍 사인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각인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보유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또한 완화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던 대출 한도를 없애고(2억),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반환대출 보증 한도 역시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 이원배 본보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 미래공인 대표
▲ 이원배 본보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 미래공인 대표

시장금리보다 저렴한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중·저금리 상품도 출시된다.

임대차 분야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차제장(지방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 신청을 하면 된다.

제일 고무적인 부분은 그동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해당 주택아파트등의 국세 당해세가 연체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려 재산상 손해가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나 이 시스템이 전면 개선된다는 점이다.

전세임차인의 거주중인 아파트등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 내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한다.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해 세입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개선안이 새정부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위한 여러 국내외 부동산 정책전문가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되어질 수있으나 그 기간은 멀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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