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천시여성문화센터서 ‘북부권 토론·결의대회’

▲ 22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공동위원회와 참가자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충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공동위원회
▲ 22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공동위원회와 참가자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충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공동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23일 충북 제천시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특별법 제정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주제발표,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 낭독에는 지형일 충북주민자치회장과 박정순 제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제천시는 충주댐으로 인한 규제와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충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특별법 제정은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파괴가 아닌 지역 간 동등한 가치 정립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균형발전이란 대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어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부내륙 특별법 추진 현황’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좌장 이두영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그간의 특별법 추진상황과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 토론을 벌이고 있는 주제 발표자 모습. 사진=공동위원회제공
▲ 토론을 벌이고 있는 주제 발표자 모습. 사진=공동위원회제공

이날 지정토론에는 박해윤 제천시의원, 김호경 충북도의원, 류인숙 제천 YWCA 사무총장, 임창순 제천도시재생협의체 의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댐으로 인한 규제와 피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과 환경파괴, 이익공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1월 출범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과 내용을 알리기 위해 충북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천시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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