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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하락과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지난해보다 급증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만 55세 이상 국민의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 대출 금융기관이 주택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과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발급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역모기지론)이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신청 자격

- 부부 중 한 명 대한민국 국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최고 가입 가능 나이 : 제한 없음)

- 부부 합산기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공시나 고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 :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 9억 원 이하)

- 다주택이라도 공시지가의 합산액이 9억 원 이하 신청 가능(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신청 가능)

 

■ 주택연금 세제 혜택

 

시 기

세제 감면 혜택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면제(설정금액의 0.2%)

교육세 면제(등록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이용 시

재산세 25% 감면

[출처 : 금융위원회]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재산세 25% 감면(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 감면)

 

■ 주택연금 지급방식과 수령액

연금수령액은 부부 중 어린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확정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이 있다. 지급유형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있다. 대부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선택하고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 공시가격은 연금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 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2023년 3월 1일 기준,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주택

(단위 : 천원)

연령

주 택 가 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12억원

55

151

453

756

1,058

1,360

1,814

60

204

614

1,023

1,433

1,843

2,457

70

300

901

1,503

2,104

2,705

2,763

80

476

1,427

2,379

3,310

3,310

3,310

 

△노인복지주택

(단위 : 천원)

연령

주 택 가 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12억원

55

122

366

611

856

1,100

1,467

60

169

508

846

1,185

1,524

2,032

70

261

784

1,307

1,830

2,352

2,751

80

432

1,298

2,163

3,029

3,303

3,303

 

 

△주거목적 오피스텔

(단위 : 천원)

주 택 가 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12억원

55

109

328

548

767

986

1,315

60

153

461

768

1,076

1,383

1,844

70

243

729

1,216

1,702

2,189

2,745

80

412

1,237

2,062

2,887

3,299

3,299

 

■ 주택연금 가입신청

가입상담/신청(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인터넷) ⇨ 보증심사(공사)

⇨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보증서 발급(공사->금융기관) ⇨ 대출실행(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후,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결정되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보증약정 및 담보 설정 사항과 신청인의 신용관리, 정보 등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및 약정을 체결하고 연금을 받게 된다.

■ 주택연금 장·단점

⊙ 장점 

- 국가에서 연금지급 보증과 거주를 보장한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은 감액 없이 평생 100%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청산하여 주택가격 처분액보다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주택가격 처분액이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 단점 

-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가입 시점 금액으로 연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높을 때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지만 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연금에 이자까지 합산하여 전부 반환해야 한다.

- 공시지가 1.5%의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해지 후 3년 이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의 장점, 단점, 부동산 현황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 신청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약력>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한성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사)청년지식융합협회 회장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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