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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고에는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통한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임금과 관련된 단체협약에서 발생한 소급인상급여의 소득의 구분과 귀속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① 귀속시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소통20-38-3①).

② 세무처리방법

부당해고 기간에 받은 급여는 법원 판결 시점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수행한다(소통20-38-3②; 서면1팀-244, 2007.02.15.).

법원판결시점

세무처리방법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

다음 중 빠른 날까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고 다음 달 10일에 납부

판결일의 다음 달 말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지급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다음 달 10일에 납부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해당연도 근로소득에 포함 다음연도 2월에 수행

 

◆☞ 부당해고기간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구 분

소득구분

귀속시기

과세여부

임금상당액

근로소득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제공분으로 봄

과세

지연이자

기타소득

지급시점

과세

위자료등

기타소득

지급시점

비과세

 

 

☞관련사례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①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의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

2.법원의 판결이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소집행20-38-4).

 

2. 소급인상급여

① 귀속시기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본다(소득46011- 4668, 1995.12.22.).

② 세무처리방법

소급인상 급여의 세무처리방법은 당해연도 이전 분인지 또는 당해연도 분인지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달라진다(소통137-1; 법인 46013-830, 1995.03.28.).

 

구분

당해연도이전분

당해연도분

원천징수

소급인상분 급여지급 시 연말정산을 재수행하고, 지급명세서와 증가되는 세액을 다음달 10까지 납부

소급인상분 급여지급 시 월별 간이세액 재계산하고, 증가되는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연말정산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 시

납부등지연가산세

×

×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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