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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를 제외하고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출근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1년간 근무 중 육아휴직, 병가, 징계 등 특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1. 출근율 산정방법의 이해

(1) 출근율의 개념과 소정근로일수 계산방법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을 말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역일상 365일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

(2)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1년 중 근로할 의무가 없는 아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약정휴일(창립기념일 등)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적법쟁의행위기간

- 가족돌봄휴직기간, 해외연수기간,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부상 치료기간

- 업무외사유로 인한 병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 기존 행정해석은 결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함.

ex)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98일, 근로제공의무 정지기간 90일,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208 → 15일×208일÷298일 = 10.5일

 

 

(3)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1년 중 아래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본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차이가 있다.

○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근기법 제60조제6항제1호)

- 출산전후휴가기간, 유사산휴가기간 (근기법 제60조제6항제2호)

- 남녀고평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근기법 제60조제6항제3호)

-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차휴가, 생리휴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

- 부당해고기간(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인데(2001.6.19. 근기68207-1976),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는 점과 무효의 법리상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4)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1년 중 아래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 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기간이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20%를 초과하면 출근율이 80% 미만이 될 것이므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제60조제2항후단에 따라 아래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중 개근한 개월 수만큼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다.

- 구속수감기간

- 정직, 직위해제 등 정당한 징계기간

- 불법쟁의행위기간

(5) 지각, 조퇴 등에 대한 결근 처리 및 연차휴가 사용 처리 가능 여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할 때 지각, 조퇴 등이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결근 처리를 할 수는 없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간혹, 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효이다.

한편, 지각, 조퇴 등에 대해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차사용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근로자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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