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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1.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활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사고 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의‘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다.

1)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이다.

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4)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다.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간 체결한 화해계약(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된다.

하지만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 사고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2. 향후 계획

손해사정사협회는 개정된「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

예정으로, 동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 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과실비율 조정 (개정된 내용)

①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

2-6 기준(213-1)

기본 과실비율

 

(기존)A80 : B20

(개정)A90 : B10

판례 경향 반영

과실비율 조정예시(일부)

조정사유

조정폭

조정결과

A차량의 신호불이행, 지연

+10(A)

A100:B0

B차량측 비보호좌회전 표지 없음

-10(B)

B차량측 시야 제한

-10(B)

사고

설명

녹색 직진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A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에서 녹색 직진 신호등에 직진하던 B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과실비율

수정사유

기존에는 기본 과실비율을 A차량 80%, B차량 20%로 정하였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A차량 90%로 조정함

과실조정

보완

A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B차량 진행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로 상대방 A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거나, 교차로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손해발생이나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A차량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함

 

 

②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
 

 

동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조정

20-1 기준(247())

기본 과실비율

 

(기존)A30 : B70

(개정)A40 : B60

판례 경향 반영

과실비율 조정예시(일부)

A,B차량의 우회전 방법 위반

+10

A,B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 진로방해

+10

A,B차량의 명확한 선진입

-10

사고

설명

동일방향으로 동시(또는 유사한 때)오른쪽(안쪽)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왼쪽(바깥쪽)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과실비율

수정사유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의 회전반경이 작기 때문에 다소 선진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양 차량 동시 진입으로 보고 A차량 기본 과실비율 40%로 조정함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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