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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연금액 늘리는 방법은 60세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예상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거나 120개월 이상을 납입했더라도 가입 기간과 연금금액을 늘리기 위한 반납금 납부제도,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금 수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서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늘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 반납금 납부제도

반납금 납부제도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제도이다. 연금 수급자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혜택을 주며 가입 기간 복원을 통해 월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반납금 납부제도는 가입자가 연금 가입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을 반납함으로써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제도로 가입자는 재정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이전에 받았던 연금을 재투자하여 연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연금 수급자에게는 노후 생활에 대한 더 큰 안정성과 보장을 제공한다.

▪ 적용 대상 :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자 중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납부예외자, 60세 이후 가입자 포함). 단, 자격 상실 시 반납신청 불가

▪ 납부 방식 및 조건 :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1년미만(3회), 1년~5년 미만(12회), 5년이상(24회) 가능하며 납부 후 연금 계산 시, 반납금 을 고려하여 총 연금액이 재조정 됨.

▪ 반납금 산정기준 :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해당 일시금 지급일부터 반납금 납부 신청일 전월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1988년 기준 10% ~ 2022년 기준 1.2%)를 변동이율로 가산하여 산정.

▣ 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소득 없어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자는 미납 기간에 대한 연금 권리가 회복되어 가입 기간이 인정되고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미래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정 상황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미래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적용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자.

국민연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 실직이나 사업중단, 군 복무기간(88년 1월 이후), 기초생활 수급(01년 4월 1일 이후)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자.

※ 노령연금 수령 수급자나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는 추납이 불가능.

▪ 납부 방식 :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납부

(납부 금액은 미납 기간(최대 119개월)의 납부 시점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계산)

- 직장가입자는 현재 납부 중인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반으로 추가로 납부하 고자 하는 개월 수에 따라 납부 금액이 결정.

- 만 60세 미만은 신고된 보험료를 초과하여 낼 수 없고 만 60세 이상은 신고 금액 이상 납부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월 소득 100만원의 9%인 9만원이 추납 보험료의 최저액으로 산정.

- 임의가입자가 추납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 보험료의 상한은 A 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음. ※ 위 규정은 연금 보험료 납부 방식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며, 가입자의 연령, 소득 상태, 가입 유형(직장, 지역, 임의가입자) 등에 따라 납부할 금액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종료된 후,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더 높은 연금액을 받기 위해 유용하다. 자발적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연금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후설계를 경제적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 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

임의가입자(해외 이주자, 자영업자, 또는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아 자격이 상실한 자, 소득이 없는 자), 임의계속가입자(만60세 이후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 등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한 자에게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납부 방식 : 일시금 또는 정기 납부(개인의 소득 수준과 선택에 따라 결정)

▣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금개시 연령에 연금 수령을 하지 않고 연기를 선택하여 노령연금을 더 많은 금액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후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보다 노령연금 청구와 동시에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 이는 연기를 통해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시연령 연기는 임의계속가입과 중복할 수 없으며,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기연금을 통해 노령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다. 연기 제도의 핵심은 수급자가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높은 월별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은 개인의 재정적 상황, 노후 계획, 기대하는 노후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

▪ 연기 기간 : 최대 5년까지 연기

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월별 증가율이 1개월 0.6%, 연간 증가율이 1년 7.2%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금 수급을 연기할 경우, 총 연금액은 36% 증가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월별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 주의사항 

- 반납금, 추납 납부와 임의(계속)가입, 연기금 등이 연금액과 노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한다.

- 납부 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과 미래 연금 수령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연금 관련 제도는 개인의 재정 상태와 미래의 수입 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제도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복잡한 국민연금에 관련된 결정은 단순히 현재의 재정 상황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후 생활과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 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연금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력>

▲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한성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 학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회장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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