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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여 가족이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과 자녀 간에 서로 만나서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제837조의 2). 이는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개인에게 부여된 이른바 천부인권이다. 설령 부부 당사자가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라 면접교섭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별거나 이혼 소송 시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포기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 상 사회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의 입장도 대체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최근 대법원 결정(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과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자녀를 만나지도 못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약하거나 친밀도가 낮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약하거나 친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배제하여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면접교섭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간의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상대방의 갈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자녀의 정서안정이나 원만한 인격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면접교섭의 기회 자체를 배제하게 된다면 당사자들로 하여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면접교섭권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반대한다고 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 이익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반대하는 상황은 면접교섭의 제한과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 이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간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부부가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한 부모로서의 지위는 별거, 이혼 후에도 여전히 남는다. 온전한 가정에서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어야 할 자녀가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 중 일방과만 살아야 한다면, 그 빈자리가 커지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은 오히려 면접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녀 양육의 목적이 자녀를 내 것인 양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면 말이다.

 

 

      <약력>
▲  조태진 변호사
▲  조태진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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