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부활 문제로 진통

 

國會(국회)는 與·野(여·야)가 新民黨(신민당)이 提出(제출)한 17개 법률개페안 중 구속적부심 부활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새해 예산안종합심사 막바지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共和黨(공화당)은 28日(일) 上午(상오) 조찬회를 겸한 黨職者會議(당직자회의)를 열고 與·野 협상원칙에 따라 새해 豫算案(예산안)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1일까지 通過(통과)시킨다는 方針(방침)을 再確認(재확인)하는 한편 新民黨이 提出한 법률개폐안 중 구속적부심 부활 문제는 들어줄 수 없다는 黨論(당론)을 굳혔다.

한편 新民黨은 이날 상오 당직자 및 동 당 소속 예결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法案(법안) 개폐투쟁문제를 협의한 끝에 일단 예결위에서의 부별 심의에는 응하되 共和黨이 구속적부심 부활 문제에 대해 끝내 성의있는 反應(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때에는 예결위 소위 구성 및 새해 豫算案 계수조정심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方針을 세웠다.

구속적부심 부활 問題(문제)에 대한 與·野의 이 같은 엇갈린 주장으로 당초 28日까지 매듭짓기로 한 與·野法案(여·야법안) 심의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與·野 공동소위는 지난 27日 밤 新民黨 측이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8854호·1973년 11월 29일자 1면>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여·야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이 그것이다. 제 때 통과되는 예가 거의 없었다.

어찌보면 새해 예산안은 야당에겐 최후의 보루이자 강력한 무기였다. 이를 담보로 정치적 협상을 시도했고, 여당은 이에 밀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 보니 늘 예산안 처리는 지지부진했고, 시한을 넘기곤 했다.

50년 전 기사를 보니, 이 같은 현상은 매양 같았다. 야당인 신민당은 구속적부심 부활을 주장했고, 여당인 공화당은 들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후 12월 1일 기사를 보니, 공화당은 신민당이 제시한 여러 법안의 통과를, 신민당은 구속적부심 부활 철회로 예산안 관련 정치적 협상을 끝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구속(拘束)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형사소송절차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 등에 의한 수사 방해 등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합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법원이 심사해,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요즘이야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제도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영국과 미국에서의 인신보호절차에서 유래한다.

본래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불법으로 구속된 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였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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