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기한 이후 3% 가산금 부과

충남 금산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987건, 19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 세금으로 이번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올해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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