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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핵심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조특법 30, 조특 령 27⑧)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법 59)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및 대상 확대(소법 59조의2①)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법 59조의3, 64조의 4 신설, 소령 40조의2)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 (공제 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소법 59조의4 및 소령 118조의6①7)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23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율 복원(소법 59의4⑧)

-개정이유: 코로나19상황 안정화에 따른 공제율 복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조특법 58)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공제를 조기 적용하여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활성화를 도모

-적용시기: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조의2・122조의3, 조특령 95)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소령 216조의3)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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