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추진

충남 계룡시가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봉사단체가 취약주택의 수리와 정비를 맡는다.

모두 4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가구당 최대 650~85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홀몸노인, 장애인, 다문화가구, 한부모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4월에 개별 통보된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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