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제한과 자문위원 선정 규정 강화
대표발의 조례안 오는 11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 안형진 의원
▲ 안형진 의원

대전시 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7일 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규칙안은 윤리자문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신설과 중구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안을 고려해 이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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