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제한과 자문위원 선정 규정 강화
대표발의 조례안 오는 11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대전시 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7일 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규칙안은 윤리자문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신설과 중구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안을 고려해 이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대전=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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