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공금 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토지보상금 내역 대조 과정에서 적발한 신고 직원 포상

 

충남 천안시는 공문서를 조작해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청원경찰 A씨를 직위해제 하고 업무상 공금유용, 공문서위조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조작해 4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청원경찰 A 씨를 적발했다.

A씨는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 보상의 업무를 전담해 맡아온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2회에 걸쳐 토지보상금 4억 4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보상 업무 인수인계 시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토지보상금 내역 대조 과정에서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이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업무상 공금 유용과 공문서위조 등을 확인했다.

특히 시는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을 위해 현 보상시스템을 점검하고 청사 경비·방호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업무상 공금 유용 정황 정보를 신고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과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 보상시스템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처럼 비위를 신고한 직원에겐 포상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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