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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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과 공모해 업자들과 결탁, 기자재를 허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 35억원을 가로챈 연구소장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연구소장 A씨(47), 그의 동서 B씨(4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의 친형 C씨와 거래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7~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보건복지부산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으로부터 300여 차례에 걸쳐 3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티타늄소재 인공 척추관절 개발 연구과제 6개를 진행하면서 구입하지도 않은 고가의 티탸늄 등을 연구에 활용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동서인 B씨를 포함 자재 거래업체 대표들과 결탁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지급된 보조금 중 17억원은 A씨가 받아 챙겼고, B씨는 12억원을, C씨는 30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나머지 금액은 범행에 동참한 거래업체 대표들이 나눠 가졌다.

앞서 경찰은 2002년 A씨가 수억원의 금품을 횡령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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