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통해 출연금 5억 원 추가 확보…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충남 천안시와 농협은행은 지난 15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농협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연금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 1차 출연금 2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24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서북구 ☏041-559-3900, 동남구 ☏041-559-3980)로 문의하면 된다.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사진)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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