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28일부터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거 후보 등록이 오는 21~22일 진행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22대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 메인사진 총선 선거
▲ 메인사진 총선 선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 기간개시일 전일인 27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를 결정한다.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위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순으로 정한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20대 대통령 선거,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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