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의견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로 영동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인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영동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의 결정·공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영동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740-3292)로 문의하면 된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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