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여론조사 기계 운용사실 없다" 주장
민주당, 구입 이력·재산 목록·운용 지출 내역 제시
박 후보,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하게 사실관계 인지 못해" 해명

▲ 사진: 연합뉴스
▲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박덕흠 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북선관위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충북지역 방송 3사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한 후보의 '사무실에 여론조사 기계(ARS장비)를 구입해 운용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충북도당은 이 답변이 허위이며 이를 토론회에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가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보면 2014년 5월 ARS 장비를 구입한 이력이 있고 2017년까지 재산목록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또 여론조사 녹음비와 별정통신 전화요금 등 수십건의 ARS기계 운용 지출 내역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단과 만나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해 토론회에서 이를 소상히 밝히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이 후보의 질문을 '최근 발표된 언론사 6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조사에 개입하거나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한 것 아니냐'로 판단해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이후 당시 비서관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이어 "2017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만 여론조사가 가능해졌다"라며 본인의 기계 운영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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