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 97명 재산변동 내용 공개
이장우 대전시장 가족 재산 5억6000만원 감소
대전 지역 구청장들 평균 11억5000만원 신고

대전시가 2024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인 97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용을 28일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29명과 대전시 공개 대상자 68명의 재산변동 사항은 각각 전자관보, 대전시 공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13억4822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확인됐다. 71.1%의 공직자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 매각과 가치 상승으로 인한 예금 증가가 주요한 재산증가 요인이며, 부동산 가치 감소와 채무 증가 등이 감소의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게 되며, 불성실한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대전시장인 이장우와 가족 전체 재산이 1년 사이 5억6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 내용을 보면 이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으로 25억21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2023년 30억8100만원보다 5억6000만원 줄었는데, 토지와 건물 재산이 공시지가 하락으로 의한 가액 변동으로 각각 6억2600만원과 1300만원 감소했다.

반면 예금 자산은 4억4100만원에서 5억8900만원으로 1억4800만원이 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김광신 전 중구청장을 제외한 대전 지역 4개 구청장의 재산은 평균 11억5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서철모 서구청장은 전년대비 1558만원 증가한 26억7289만원을,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대비 1억2465만원 감소한 2억9508만원을,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으로 17억9613만원보다 1139만원 늘어난 18억75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