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지역건설업체 공동 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 의회가 입법발의 예정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서산에 소재를 두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 사용토록 권장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해소 및 부실시공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서산=박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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