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처우개선 발표

[세종=충청일보 전병찬기자]'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안정 더불어 급여·수당 등의 처우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폐지, 정액급식비·상여금 신설 등을 뼈대로 한 '2015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교육공무직원이란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며, 이번 처우 개선 대상은 조리종사원.교무행정사 등 23개 직종으로 총 600여명이 급여 인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을 공무원 급여 인상률 수준에 맞춰 3.8% 인상하기로 했으며, 연도별 상한액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장기근무가산금을 올해부터 상한액을 폐지하고 근속 만 3년 이상 근무자 대상 5만 원을 시작으로 1년마다 2만 원씩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월 8만 원의 정액급식비와 연 40만 원의 상여금을 신설했으며, 유급휴일을 비롯해 유급병가일수(14→60일)와 육아휴직 기간(1→3년)으로 각각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처우 개선 기준을 모두 적용 받았을 경우 1인당 연간 최소 230만 원 이상 급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이 신규 채용 시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무기계약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6개월 수습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업무 적격성 판단을 반드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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