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전병찬기자] 계룡시는 오는 5월1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억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사업장 내의 물청소 상태와 주변의 도로 등을 수시로 점검해 봄철 시민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건설현장의 방진막과 세차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및 기타 사업장의 밀폐시설과 먼지제거 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적재함 덮개 설치와 적재 높이의 위법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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