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B입니다.
바쁜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제 차 앞에 다른 차가 떡 하니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하는 이중주차인거죠.
그 큰 차 앞에는 또 다른 차가 이중주차해 놓은 상태였고요.
바쁜데다가 차도 큰 차라서 난감해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아저씨가 오셔서 앞차를 밀어주셨어요.

쿵! (차 부딪히는 소리)

아저씨가 밀어주던 큰 차가 앞의 차와 부딪혔고 설상가상으로 그 차가 밀려나가면서 정면주차한 다른 차와도 부딪히고 만 겁니다.

주민B: 어머 아저씨! 앞에 이중주차한 차랑 부딪혔었어요. 정면주차한 차의 앞도 긁혔는데요.

경비아저씨: 어이쿠, 이 차가 말이야. 차를 삐딱하게 세워놓고 핸들도 꺾어 놓고 주차를 했네요.

주민B: 이거 어쩌죠. 이 차들 다 스크래치가 났어요.

경비아저씨: 아이 참 사람들이, 무슨 주차를 이렇게 해놓았답니까.

주민B: 어떡해요. 여기 차들 주인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겠어요.

경비아저씨: 아무튼 나는 바빠서 저 먼저 좀 갈게요. 아니 무슨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개념 없이 주차해놓았대.

경비아저씨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긁힌 차 주인들에게 전화했더니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거 오로지 제 잘못만 있는 걸까요? 이중주차를 잘못해 놓은 사람들이랑 경비아저씨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네. 골치아픈 이중주차 사고, 누구의 과실인지 애매한데요. 김 변호사님, 요즘 이런 이중주차 사고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김대현 변호사: 네. 아파트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결론적으로 주민B는 경비아저씨에게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고, 차량의 충돌과정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B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서한솔 기자: 사연신청자인 주민B씨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 현재상황과는 반대가 됐네요? 요즘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주는 경비아저씨 분들 많으신데, 저희 아파트 경우도 그렇고요.

김대현 변호사: 네, 경비아저씨들이 도와주는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주체가 있을 것이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정리하여 주민B의 차량의 출차를 돕는 일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한다고 추정됩니다.

서한솔 기자: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라면 경비아저씨만의 잘못이라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아파트에서 주차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김대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비아저씨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지시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비아저씨가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에 손해를 가한 것은 경비아저씨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지만,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업체)도 경비아저씨의 사용자로써 함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한솔 기자: 주민B씨의 사연처럼 이중주차를 잘못한 차들로 인한 사고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로 볼 수 있나요?

김대현 변호사: 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해 놓은 운전자들(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스스로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경비아저씨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과실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과실상계).

서한솔 기자: 네. 오늘은 이중주차 사고, 누구의 과실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우성 김대현 변호사님과 함께한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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