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저는 가정주부 Y입니다. 어느 날 홈쇼핑에서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 충동구매는 잘 안하는데, 방송을 보니 정말 빠져들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면소재에 하늘하늘한 착용감까지. 마음에 안들 경우 100% 환불 교환이 가능하고 하길래 일단 사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때가서 바꿔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검정색과 하얀색 티셔츠로 두벌을 구매했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어요.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니 기대했던 만큼 꽤 괜찮더라고요. 환불하지 말고 입어야 겠다는 생각에 하루 입고 그다음 날 손빨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검정색 티셔츠에서 검은 액체물이 나오면서 같이 빨래하던 다른 흰옷과 블라우스에 오염이 됐지 뭐에요~ 당황해서 옷에 물들은 검정액체를 지우려는데 지워지지도 않고 결국 그 티셔츠 때문에 다른 옷도 버리게 됐어요. 속상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Y씨: 3일전 OO브랜드 티셔츠 구매자입니다. 한번정도 입었는데 세탁을 하려고 보니 검정색 티셔츠에서 검은 물이 나와 다른 옷도 버리게 됐어요. 환불 요청합니다.

고객센터 직원: 네 고객님, 요청사항 접수됐고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Y씨: 아니 방송에서는 단순변심에도 100% 환불이라고 했는데 왜 불가능하다니요!

고객센터 직원: 이미 착용하고 세탁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Y씨: 그럼 세탁할 때 그 옷 때문에 다른 옷도 버렸는데 그것도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고객센터 직원: 그 점 역시 세탁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제 돈 주고 옷을 산 것이 아니라 옷을 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착용했지만 옷 자체가 불량인 거잖아요. 또 다른 옷까지 버리게 됐는데 그 버린 옷값도 못 받았고요. 환불과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서한솔 기자: 오늘은 똑똑한 수요일 사연은 홈쇼핑 구매 시 환불문제입니다.

유달준 변호사: 네. 제품을 입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게 되는 TV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많이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구입 후 맘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을 보장한다는 광고문구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한솔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홈쇼핑을 보면서 충동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대부분 환불하기 귀찮아서 그냥 쓴다고 하더라고요.

유달준 변호사: 홈쇼핑측에서 약속한 환불은 법률적으로는 약정에 의한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청구에 해당됩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일방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해제권의 요건에 해당되거나, 해제권 행사에 관해 약정을 미리 해두었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서한솔 기자: 그럼 Y씨가 제품을 구매한 홈쇼핑에서는 해제권 행사에 관한 약정을 해둔 경우 아닌가요?

유달준 변호사: 위 사안에서 단순변심에도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임의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한 것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무한정으로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 측에선 보통 택배에 환불에 대한 제한규정이 담긴 메모를 동봉하여 배송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약정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안처럼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로서 환불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겠죠? 무조건 환불이 아니니까요~ 제한규정이 담긴 메모를 꼭 확인해야겠네요. 하지만 Y씨의 경우는 제품을 한 번 썼지만 불량이었던 거잖아요. 이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서한솔 기자: 아 그렇군요! 그럼 홈쇼핑 제품 때문에 다른 옷도 버리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달준 변호사: 물빠짐이 있을 수 있어 단독세탁을 해야한다는 안내문구가 없어서 다른 세탁물과 같이 세탁을 했는데 물빠짐으로 인하여 다른 옷마저 망가지게 되었다면 법리적으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률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나, 늘 그렇듯 입증의 문제가 남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원활하게 갈등이 해결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럴 때 피해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달준 변호사: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 측에 서면에 의한 민원요청을 한다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요청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민원요청과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군요. 그 밖에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소셜커머스쇼핑 등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옷이나 구두 같은 경우는 직접 착용해보지도 못하고 구매하는 건데요.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유달준 변호사: 네. 제품을 실제로 보지 않고 물건을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제품의 상세정보나 환불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의 후기 등을 통해 상품의 단점 등을 미리 파악하신 후에 구입을 하시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네. 제품의 상세정보나 환불방법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주신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유달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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