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2016년 하반기, 충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7월 재시행

-청주시가 예산 부족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했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다음달부터 재시행.

-수거된 광고물의 80%에 달하는 전단 보상금을 1장당 20원에서 10원으로 낮춤.

 

▷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인상

-청주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다음 달부터 1t당 101만원에서 39.6% 오른 141만원으로 인상. (2008년 이후 8년 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과 택지 개발을 할 때 건물 소유주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t 이상인 곳만 해당)

 

▷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 8월 말 운영 시작

-강내면 태성리 3300여㎡의 터에 건립.

동물 보호시설과 진료실, 미용실, 자원봉사실 등을 갖춘 건물 2동 구조로 동물들이 산책할 수 있는 150㎡여 규모 운동장을 갖춤.

-유기동물 최대 150마리 수용. 연간 2500마리 이상의 유기 반려동물 보호 가능.

 

▷ 생산적 일자리 시행

-도내 11개 시·군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 참가자 모집.

-신청자와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및 기업체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생산적 공공근로자 참여시 6시간 기준, 4만원의 임금 지급.

 

▷영동군 작은영화관 10월 개관 '충북 첫 작은 영화관'

-영동군은 국비 9억원 등 18억원을 투입해 옛 영동군수 관사 자리에 건축연면적 634㎡ 규모의 2층짜리 작은 영화관 건립.

-영화관은 63석과 34석 규모의상영관 2곳 개관. 3D영화 상영도 가능.

 

▷ 영동군, 343곳 금연구역 지정…11월부터 본격 단속

-영동군의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에서 10m 이내,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부지 전역 등 343곳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영동군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3만원 부과. ( 경부고속도로 황간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보은군,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보은군, 2018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33.1%, 하수도 요금을 72.8% 인상. 3년 동안 상수도는 한해 (매년 9월) 10%, 하수도는 20%씩 요금을 올릴 예정.(내년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75.9%, 하수도는 51.1%까지 높이라는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름)

-한 달 30t 미만의 수돗물을 쓰는 가정: t당 요금이 현재 28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

하수도(일반용) 요금은 t당 12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

 

▷옥천군,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옥천군은 가구당 주민세를 7월분부터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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