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 언론인들이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전 법무연수원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설명회에 언론인들의 관심이 집중.

8일 한국기협이 주최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는 언론 분야 설명회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참석 언론인들의 열기가 후끈.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기협 자문위원장인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전 법무연수원장)가 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설명.
 
소 교수는 이날 '상식', '공개적', '규정과 절차'를 3가지 키워드로 제시. 특히 소 교수는 언론사가 포럼 등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를 통해 확인한다면 문제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
 
청탁금지법에 양벌 규정이 있는 만큼 언론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 전원을 상대로 이 법에 대한 자체 설명회 등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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