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배우자 등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 등의 상속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오늘 ‘경제야 놀자’ 에서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나아들씨는 나부자씨(아버지)가 사망하여 남은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였다. 나부자씨가 남겨 두고 간 재산은 시가 20억 상당의 건물과 건물의 은행대출과 전세보증금 25억원이었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5억원의 빚을 나부자씨의 처와 나아들씨(상속인)가 상속받게 되었다.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된다며 재무설계 상담을 요청해 왔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해결방안>

1. 상속포기 : 부모님(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까지도 상속 순위와 금액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 된다. 또 재산뿐 아니라 생존했을 때 채무까지도 승계가 된다.

-나부자씨(피상속인)의 20억(재산) - 25억(부채) = -5억

-처와 아들에게 5억원의 부채가 상속된다.

즉, 나부자씨(피상속인)이 진 빚을 고스란히 물려 받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상속 포기’다.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부채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부채 등 모든 것을 포기 하는 것이다.

 

▶ 상속포기의 문제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이 상실되고 모든 재산의 권리와 의무는 사라지고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 상속포기는 우선순위로 결정 한다

1순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2순위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 직계존속 양쪽이 모두 없을 때 배우자 단독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가 자동적으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된다.

앞 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부채를 상속받은 상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상속인 모든 사람이 포기를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한정승인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이다.

나부자씨의 20억 원의 재산과 25억 원의 부채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20억 원의 재산 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고 나머지 5억 원의 부채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상속을 받지만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모든 상속인들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부채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채무는 포기하되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부채가 많을 때는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지 않고 한정승인으로 사망자(피상속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한정승인의 문제점

상속인(나부자 씨의 처와 나아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상속재산의 내역에 따라 상속 받은 것을 부채밖에 없는데 양도소득세라는 날벼락이 떨어 질수 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채가 재산보다 크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매매되지 않고 은행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상속개시 시점에 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경매나 매매 진행 중에 상속재산의 시가 등이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상속시점보다 높은 가액으로 상속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 건물 20억 원을 처분하여 건물가 보다 높은 23억의 처분대금은 전부 부채 25억 채무 상환되고 상속받은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았으나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3억 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양도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처분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 간에 또 다른 세금 부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상속재산의 파산

부채를 상속재산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상속인이 부채상속에 따른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위험을 피하게 하여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권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유언 집행자이다.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서 처리하기 힘들 때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의 모든 것을 법적요건에 따라 처리해 주는 것이다.

나아들씨(상속인)가 건물을 매매하여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매매가 안 되면 경매가 들어가고 건물의 현금화 하기는 쉽지 않다.

건물이 매매된 이후 양도차익이 발생되면 세금도 납입해야 되는 부담도 있다. 세금부담과 채무의 모든 것을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으로 복잡한 사망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파산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 파산신청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약력>

(주)굿앤굿 본부장

▲ 정현경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주)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한국경제신문 기고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한국FP협회 편집위원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학교, 성신여대 취업특강 강의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직원 대상 강의

유안타증권 멘티멘토 직원 강의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더블유지 재무설계코너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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