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인상됨으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도 역대 최고로 커졌고 고용감소를 넘어 사업의 지속까지도 위태롭다는 하소연이 많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4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신청 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신청 요건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일자리 안정자금’제도의 활용 여부를 판단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일자리 안정자금 Q&A’)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 및 절차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접수 및 지급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아래 표를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신청

∙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그 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청)

접수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지급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월 1회 지급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 구체적인 사안별 Q&A

(1)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과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별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명의를 기재하고, 각종 상거래 채권이나 국세체납 등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등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주 요건(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의 경우에도 공동대표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공동대표 각각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고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공동대표 모두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이 아니어야 한다.

(3)‘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 다르므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이 배제되는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일자리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5)‘고용유지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매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확인하며,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상실내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미 입증 시 해당사유가 발생한 월부터 지원 중단).

(6) 신청일 이전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지원금 신청(지급희망월) 이전의 인위적 감원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만 신청월 이후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지급희망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선택한 지급희망월부터 고용유지의무(인위적 감원 금지)가 부과된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7)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과 이상으로 변동하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지?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어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사업(주)는 이후 일부 달이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결정 이후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이 종료된다.

(8)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은 어떤 의미인지?

월 보수액 190만원은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세전 총 급여액 개념이며, 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 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18년도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실제 지급받는 세전 총 급여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금액을 제외할 경우 190만원 미만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식대나 차량유지비 이외에 종래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던 초과근로수당 월 20만원 비과세가 법령의 개정으로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게도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당 종업원 등 연장근로수당이 많아 월 급여가 19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소득세법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주15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 등)는 보험가입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80~90%(5인 미만 90%, 5~10인미만 80%)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지원금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 하고, 최저임금 100~120%의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보험료 부담액의 50%, 10인 미만 사업)도 지원한다.

(10) 전년보다 보수가 낮아지면 무조건 지원이 제외되는 것인지? 예를 들아, 2017년도 주 40시간 월평균보수 1,850,000원 지급한 근로자를 2018년도 주 35시간 월평균보수 1,830,000으로 적용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전년보다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동 사업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나, 위 사례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또는 근로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요건을 잘 확인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여러 사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소득 요건이라든지 연장근로수당이 많아 월 190만원을 넘는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 이를 잘 확인하여 지원금 혜택을 활용하기 바란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앤굿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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