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고,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어떻게 남겨두어야 하는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위반 시 제재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는 아래와 같다.
교 육 | 근거 법령 | 위반 시 제재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없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대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도 교육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내용 :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방법 : 조회ㆍ회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데 그치는 등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개정법에 따라 2018. 5. 29.부터는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 교육 제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서 법 제31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제외인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해야 한다.
- 교육내용 :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교육과정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 및 [별표8의2]를 참고해야 한다.
- 교육방법 : 회사의 사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무시작 전 5분~10분 정도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정기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안정 68307-1107, 2001.11.24.).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
□ 퇴직연금교육
-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 근로자 전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 등 퇴직연금제도별 고유의 교육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 교육방법 :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퇴직연금교육 자격을 갖춘 외부인력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대상 : 모든 사업장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사업주 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내용 :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될 것이며, 행정자치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 교육방법 :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사업장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대상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교육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 교육내용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방법 :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이트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 법정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한 유의사항
- 위와 같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는 것을 미끼로 사업장에 접근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아 법정의무교육 실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홍보만 장시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교육참석자 명단에 참석자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고, 교육자료는 물론 교육 사진도 촬영하여 보관해야 감독관청의 점검에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앤굿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