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고 3000만원 … 경영난 부추겨

사업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창업보육센터가 돈벌이에만 급급해 설립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남의 일 보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도내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11개가 설립됐으며 총 72억 8000만원의 중기청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 11개 창업보육센터는 해마다 중소기업청의 운영실무평가를 받으며 운영보조금을 차등 지원 받고 있다. 올해는 심사에서 탈락한 2개 센터를 제외한 9개 업체가 모두 3억 24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창업보육센터는 입주 업체들에게 임대보증금을 200만~3000만원까지, 임대료를 매월 20만~200만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부 센터에서는 월 임대료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해 저렴한 임대료와 정부지원정책을 통한 수혜를 기대하고 입주한 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 이익이 나지 않는 입주업체들에게 까지도 학교발전기금의 납부를 요구해 유망벤처기업 지원은 커녕 수익사업에만 목을 메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 한 창업보육센터내 a업체 대표는 "최근 하락한 시중 상가 임대료를 감안하면 센터임대료와 사설 임대료가 비슷하다"며 "이같은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짐을 싼 업체들이 빈번하다"고 불평했다. 이와관련 센터측은 입주계약서 당시 기재된 사항이라며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 센터 관계자는 "보육부담금(학교발전기금 등) 납부는 컨설팅 지원, 실업장비 무료이용 등의 대가로 입주당시 계약서상 명시돼 있다"며 "학교내 각종 지원으로 인해 입주업체가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중기청은 각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는 운영계획서만을 검토해 보조금 운용 요령 정도만 판단할 뿐 전반적인 운영은 센터 자율에 맡기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범위는 '보조금 사용 위반'정도만 파악하는 것"이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중기청이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최종목표는 자립화이며 현재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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