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충북본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5월 한 달간 실시한다.
무료서비스는 기존에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농협거래를 희망하는 다른 은행 거래 고객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13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중앙회 또는 지역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목록 등 세부적인 이용방법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2008년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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