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판매 시작 … 2년 경과시 연금리 4.5%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고 재테크와 세테크 효과를 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주목받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충북 도내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5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및 청약 예·부금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정식 출시 이전부터 가입을 원하는 예약자가 전국 130만 명, 충북은 6만여 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본보 1일자 6면 보도>

특히 통장 하나로 국민·민영·임대주택에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 연령, 국적,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다 2년경과시 연 4.5% 금리 제공,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제테크와 세테크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되는 이율을 보면 △1개월내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 연 3.5% △2년 이상 연 4.5%로 2년만 넘으면 현재 은행들이 고시한 보통예금금리인 3%대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실제 농협 청주북문로지점에서 고시한 적금금리는 1년 3.3%, 2년 3.4%로 나타나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예금자들은 주택청약보다는 높은 금리와 안전성을 이유로 자녀 명의로 적금 대신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말정산 시 청약저축은 저축금액이 10만 원인 탓에 2년 꼬박 넣더라도 공제액을 48만 원 밖에 보지 못하지만 청약종합저축은 월 50만 원까지 저축해 최고 240만 원의 공제효과를 볼 수 있어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불황형 금융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기존 통장제도도 유지되므로현행 청약예금·부금·저축 통장 보유자들이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 통장은 해약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나 불입액은 인정을 받지 못해 1순위 자격을 획득했더라도 갈아타는 즉시 무효되므로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오래됐다면 새 통장 대신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통장 체제하에서도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불입액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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