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총부채상환비율 DTI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모든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대출자별 연간 소득의 40%가 넘는 은행 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대출자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에 이어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DSR 40% 규제가 전면 시행되면 투기 수요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SR는 영어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한다.

대출자가 갖고 있는 주택대출 원리금 외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즉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라는 것이다. 

7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설정한 DSR 한도는 40%다. 

연소득이 1000만원 이라면 해마다 부담하는 원리금이 400만원을 넘도록 돈을 빌릴 수 없다.

DSR과 혼동하는 용어로 DTI가 있다.

DTI는 영어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우리 말로 풀어 설명하면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한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이처럼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DSR이 DTI보다 더 엄격하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대출용어로 LTV도 있다.

LTV는 영어 Loan To Value ratio 약자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 DSR·DTI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비율을 정하는 반면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일정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천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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