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례없는 폭등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기조가 지방으로 퍼지면서 전국을 차례로 달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1% 올랐다.

충청권 역시 대전(14.28%), 충북(13.41%), 충남(13.27%) 등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똑똑한 내집마련을 하려면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야한다.

실생활에 많이 적용될 내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봤다.

△ DSR 규제 조기 시행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 토지 범위 축소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단지별로 가구의 5%를 선정해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린다. 

△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새 아파트와 전국의 모든 노외주자창은 의무적으로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공공시설은 내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 2%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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