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전세금 먼저 반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HUG, SGI,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품 취급

소중한 주택임대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경매신청을 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른다. 

또 실제로 임대보증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

보증금을 받아 새로 이사 갈 집에 대금을 치러줘야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제도이다.

이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보증기관이 맡아 진행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는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세곳이 있다.

보증 기관마다 보험금요율과 보증금액 상한선, 가입 가능한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

어 세입자가 잘 알아본 뒤 가입해야 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인 만큼 보증료가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가입가능한 전세보증금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가입요건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다. 

가입가능기간은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 경과전까지 가능하다.

△ SGI서울보증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외의 경우도 보증금 10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다만 보증료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 다소 비싸다.

가입가능기간은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다.

△주택금융공사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내만 가능하다.

HUG와 SGI 상품은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보증 한도가 집값을 넘기면 상품 가입이

거절되는 반면 주택금융공사상품은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일 경우 가입하면 효과적이다.

가입가능기간은 계약기간의 4분의1 경과 전까지 가능하다. 
/천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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