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차권등기명령 받으면 임대인 고지 없이 등기 가능
전세금 못 받고 이사가야할 땐 임차권등기 꼭 해야

다음 달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언급된 임차권등기란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고 새로 들어간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경우 꼭 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받게되면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서(법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사본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등본 ▲ 필요할 경우 도면 등을 첨부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 뒤 명도 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손실을 계산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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