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협조 당부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등 정부가 정한 대책을 따르지 않는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대책에 솔선수범해야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책임과 자세를 강조하면서도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만큼 국민 여러분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히 "13일이면 국회가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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