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덕 변호사

[장광덕 변호사] 충북 증평군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곡괭이, 도리깨, 낫, 대나무 빗자루’ 등은 농기구가 아닌 폭행도구였다. 청각장애를 가진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대나무 빗자루대로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시아버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렸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밭일을 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김없이 주위에 있던 농기구로 며느리를 폭행했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낫이나 칼 등으로 위협하고, 손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다고 한다.

앞으로 한 달 뒤인 4월 20일은 ‘제 39회 장애인의 날’이다. UN총회는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장애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고, 같은 해 우리나라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91년에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나 사회단체들의 노력과 활동으로 인해, 장애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상당히 밝아졌으며, 그들에 대한 차별 또한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 권리 침해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힘이 없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2016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약 251만 명에 이르며, 이 중 등록발달장애인 수는 21만7,500명(성인 16만 4,387명)에 이른다. 우리 충북지역의 경우 등록장애인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 정도에 이르며, 발달장애인 수는 7,0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지자체에 등록되어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일명 ‘노예 며느리’와 같이 가족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는 발달장애인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국가는 전수조사와 관련법 정비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엄벌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하였지만, 가족이나 이웃 누구도 선뜻 그녀를 도와주지 못했다. 우리는 왜 그녀가 그 긴 시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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