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자정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에게 풍기는 술 냄새를 맡은 B씨는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연행됐으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 이후 7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10월에도 경기도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등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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