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대상 보험 가입
내년 3월 16일까지 혜택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 충남 공주시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전거 전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 16일까지이고 대상은 올해 1월 말 현재 기존 외국인등록자 포함 공주시 인구 10만9439명이며 보험 기간 중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인 당 10만~30만원이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도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시민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507) 또는 백제새마을금고 본점(☏041-854-0077), 백제새마을금고 신관지점(☏041-881-408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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