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규 지정·고시
도내 6번째… 국비 246억 확보
토지 매매 등 관련 절차 추진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는 20일자로 당진 송산 2-2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을 도내 여섯번째 단지형 외투지역(사진)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외투지역은 대규모 외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단지형 외투지역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장 부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조성한 지역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법이다.

이번 송산2-2 외투지역은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와 가곡리 일원 11만 7936㎡ 규모다. 송산2-2 외투지역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410억원으로, 국비 확보액은 246억원이다.

도는 이번 신규 지정·고시에 따라 토지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영석 도 외자유치팀장은 "외투기업에 있어 최고 인센티브는 임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재산 확대, 저렴한 부지 제공에 따른 외자유치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민선5기부터 유치한 66개 외투기업 중 36개 기업(54.5%)에게 임대 부지를 제공했으며, 유치 협상 중인 외투기업 대다수도 임대 부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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