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가 지원 약속 어겨
10년 간 261억원이나 道 부담"
지자체 예산서 필요 경비 보조
특별법 조항 걸림돌… 개정 건의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청주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비를 설립 이래 10년간 대온 충북도가 재정 부담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도 올해까지 10년간 261억1000만원의 지방비가 투입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도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4차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을 앞두고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당초 정부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설립 이전에만 해도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런 내용은 2007년 6월 열린 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나 2010년 1월 첨복단지 조성 계획 수립 때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 약속은 깨졌고, 재단 설립 직후 지방비는 꾸준히 투입됐다.

설립 첫해인 2010년 충북도는 이 재단에 18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듬해부터 2016년까지 도가 부담한 운영비는 매년 20억∼21억원씩이다.

정부가 3차 첨복단지 종합계획(2017∼2019년)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를 국비 80%, 지방비 20%로 규정하고부터는 충북도의 분담금은 40억원으로 증가했다.

충북도는 2017년부터 이 금액을 재단 소재 도시인 청주시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국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중앙 정부가 재단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도 국가가 조성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워 충북도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볼 때 충북도가 재단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도는 재단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5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때도 이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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