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발급은 '조건부' 강조
"지키지 못하면 취소 조치"
자본금 150억 유지 등 주목
안전 관리·사업 준비 당부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이달 초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 등 항공사 3곳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어길 경우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3개 항공사에 한꺼번에 면허를 내준 것을 두고 시장의 과당경쟁 우려와 기존 업계의 '인력 빼가기' 우려가 나오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2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 담당 국장은 이날 신규 항공사 3곳의 대표를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모았다.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강병호 대표, 인천 기반으로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를 표방한 에어프레미아 김종철 대표,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삼은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가 국토부 담당 국장을 함께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담당 국장은 이번 면허 발급이 '조건부'임을 강조하며 각 항공사에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업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달 5일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이내 취항 노선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 3가지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 담당 국장은 세 대표에게 이 조건을 다시 환기하고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면허취소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주목하겠다고 말한 분야는 최소 자본금 150억원 유지 여부, 대표이사 교체, 상호 및 사업소재지 변경 등으로 알려졌다.

또 '인력 빼가기' 우려를 고려해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충원 계획도 국토부에 매번 제출하라고 했다.

신생 항공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유가 등 대외 리스크(위험요인)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무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생 항공사 대표들을 직접 불러 일종의 주의를 준 것은 시장과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사업계획 변경 등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면허를 받은 항공사들은 거점공항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지방공항 살리기 등을 약속해 심사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았다"며 "이런 약속을 면허 발급 이후 변경하는 식의 행위가 있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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