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청주 은성유치원이 충북도교육청 감사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끝이 났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21일 은성유치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달 27일 변론을 마치고 최종 판단만 남겨뒀지만 이달 7일 은성유치원이 폐원하며 사실상 소송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도교육청은 2017년 초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통해 은성유치원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원장 정직을 요구했다.

은성유치원은 도교육청의 지적 내용을 반박하며 2017년 7월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은성유치원은 그러나 설립자 건강 악화를 내세워 폐원을 신청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해 1월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 재판이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업무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만들 목적으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은성유치원 폐원 신청이 최종 수리되면서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됐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은성유치원 측에서 폐원과 관련한 미비한 서류를 완비해 제출함에 따라 폐원 수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