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체납자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66건, 10억원 규모이다. 

과목별로는 보조금 환수 체납액 등이 30건 8억2600만원, 소방 관련 법이나 도로법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112건 1억2300만원이다.

전기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과징금은 4건 600만원이다.

납세자별로 보면 개인이 97건 4억3500만원에 달하고 법인은 38건 3억8500만원, 사업자는 31건 1억7900만원이다.

하지만 체납자의 연락처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쉽지 않다.

체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확보, 징수에 나서기로 한 이유다.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상 공공기관은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얻은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하고 다음 달부터 체납자 개인정보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 집과 직장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다면 징수 활동이 훨씬 쉬워지고 세외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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