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명회에
주민 7만명 중 0.017%만 참석
김수민 의원 "공무원 탁상행정
시정조치 돼야 할 악폐" 지적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지난해 청주에서 열린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설명회'에 주민 12명만 참석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으로 명시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0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사무소에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는 법적 필수 절차다. 

하지만 김 의원 확인결과, 당시 주민설명회는 오창읍 주민 12명이 참석해 오창읍 주민 7만여명 중 0.017%만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엉터리 주민설명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공청회도 생략하게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 개최 요건상 공청회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의 수가 30명 이상 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민설명회라는 이름만 붙여서 은근슬쩍 넘어가기만 하면 공청회도 패스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주민 의사 반영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청 할 것 없이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은 반드시 시정조치 돼야 할 악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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